전남교육청, 전남 ·광주 교육행정통합 특별법 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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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남 ·광주 교육행정통합 특별법 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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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전남 ·광주 교육행정통합 특별법 설명회 가져

통합 이후 ▶교직원의 신분 보장, ▶인사 특례, ▶교육 재정 확보 방안 등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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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기자/psw4488@naver.com
【화순=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추진단은 2일(목) 오후 3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목포, 나주 등 중·서부권 16개 등 지역의 학교장과 행정실장, 단설유치원 원장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특별법 설명회를가졌다. 이날, 도교육청 간부들과 통합 교육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특별법’ 설명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근간이 될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학교 현장에 상세히 안내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향에 대한 교육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적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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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 전남·광주의 교육은 지금 중요한 전환의 시점에 서 있다”며“지역의 교육역량을 결집하고 미래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경계를 넘어 새로운 협력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전남·광주의 교육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통합의 개념을 넘어, 더 큰 교육과 다양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화순 관내 학교장은 “이번 설명회는 학교 현장 관리자들과 통합특별시의 교육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이다”면서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경청해 학교현장에서 교육행정 통합 운영 방향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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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광주교육행정통합 윤양일추진단장은 “오늘 설명회는 학교관계자 및 전남직속기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주요 조항 및 법적 근거 ▲ 교육행정 통합 운영 방향 및 향후 로드맵 등을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태홍정책국장, 김영신교육국장, 이선국행정국장,전남도교육청 3국장과 윤양일 추진단장은 현장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요 사안으로 ▲통합 이후 교직원의 신분 보장, ▲인사 특례, ▲교육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한편, 1일 순천 설명회에는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지역의 학교장과 행정실장, 단설유치원 원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도교육청 간부들과 통합 교육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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