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교육연합뉴스】박상웅 기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초등저학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국가적 지원 확대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행법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은 9 세 이상 24 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 7~8 세의 초등 저학년대 아동이 학교를 가지 않을 경우 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또한 , 현행법에서는 청소년 개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대안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을 지원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
이에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을 기존 9 세 이상 24 세 이하에서 7 세 이상 24 세 이하로 넓혀 초등학교 저학년대 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하고 , △ 학교 밖 청소년의 대안교육기관 진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다양한 교육 과정 선택 기회 보장하도록 하였다 .
법안이 시행된다면 그동안 법적 연령 제한으로 인해 상담 · 교육 · 건강 지원 등에서 소외되었던 어린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개인 특성과 필요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백승아 의원은 “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늘고 있음에도 국가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필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단 한 명의 아이도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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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6.07.29 (수) 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