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교육청

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뒷받침해 온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분명히 요구했다.
먼저,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적인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교부금이 전년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와 인건비 등 각종 비용 상승으로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축소될 수 있으며, 학생 1인당 교부금 역시 교부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변경하면서도 시도교육감과의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개편에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교부금 산정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면서도, 주요 투자 분야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인 만큼, 다른 교육 분야에 활용하기에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수요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 교부금 개편을 제고하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정부가 8월 21일(금)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하여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공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나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모든 학생이 어디에 살든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지속적인 책무이다.
특히 교부금 산정방식의 변경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은 물론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으로,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미래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유지와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미래교육과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유지되어야 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재정 수요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더욱이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과 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새로운 교육수요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학생 마음건강 위기는 그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문제다. 지난해 전국 10대 자살자는 3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학생 마음건강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아직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조차 완성하지 못했다. 교부금이 줄면 그나마 쌓아온 안전망마저 무너진다.
또한 특별교부금 등으로 시작된 국가시책사업 상당수가 사업의 확대·정착 이후 시도교육청의 자체재원 부담으로 전환되어 왔다. 국가정책에 따른 재정부담은 지방에 넘기면서 이를 감당할 교부금마저 축소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에 이중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 교부금이 개편될 경우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마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개편 효과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실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이며, 개편 산식에 따라 산정된 교부금이 전년보다 감소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보전장치는 전년도 명목 총액을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를 교부금 총액의 지속 증가라고 설명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교부금 총액이 전혀 늘어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산술적으로 증가한다. 교부금 총액은 늘어나지 않은 채 학생 수 감소로 분모만 작아져 나타나는 산술적 증가를 학생 1인당 교부금의 지속 증가라는 개편 효과로 내세우는 것은, 실제 재정 확대 없이 만들어진 수치상의 증가를 마치 교육투자가 확대된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와 인건비 상승,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미래교육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과 학교 운영 전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며, 이번 개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교육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지방교육재정 제도를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재정운용의 논리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이번 교부금 개편에 한목소리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감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교부금 산정방식은 물론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와 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등 지방교육재정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셋째, 미래대응기금이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여 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이 사실상 지방교육재정의 감소를 통해 마련되는 구조임에도, 정부가 제시한 주요 투자 분야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정작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방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려면 무엇보다 그 재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유·초·중등교육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을 줄여 마련한 재원이라면, 이를 다른 교육 분야의 재원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수요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를 전제로 다른 교육 분야의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교육 분야 간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유·초·중등교육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명확하게 보장해야 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지키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6년 8월 21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박상웅 기자 psw4488@naver.com






편집 : 2026.08.27 (목) 09:37




